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년 계약직 임원에 대해 계약종료와 함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급여 4개월분) 을 지급하려 합니다.
1. 급여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을 급여 4개월치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퇴직위로금의 성격은 급여와 퇴직금 중 어느 항목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2. 퇴직위로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에 퇴직위로금을 불입하여 IRP 계좌로 수령 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떼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이외 퇴직위로금 지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진 퇴직위로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