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은 서울 거주
회사는 용인 입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유지하지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 경우,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여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룸을 유지하지 힘들어서 이사를 하여 원거리가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