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은 서울 거주
회사는 용인 입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유지하지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 경우,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