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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로 퇴사후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제 배우자가 2월에 산재로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중입니다.

1)산재 급여는 사고 이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산재급여도 급여로 인정이 되는거라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받고 싶어하는데요, 내역 중 산재인정받아 환불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의료비에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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