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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11
나른한노루21122.01.21

배우자 중도퇴사 의료비 공제 질문 입니다

배우자랑 맞벌이를 하다가 21년 5월31일날 퇴직 하였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세 공제 받고 싶은데 12개월 전체 공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이후 6월1일부터 공재를 받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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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을 세액공제로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아 전체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분의 2021년 전체 기간의 의료비에 대해 함께 의료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2개월치 의료비 전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라면 요건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