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딸 지분을 아버지기 인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정식 부동산 감정을
받아 해당 가액에 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증여 또는 양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해서 증여돤 경우 감정가액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