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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아버지와 딸 공동명의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매매할때 딸이름으로 대출 5천을 받아 8천에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딸과 아버지 공동명의로요...현재 3100만원 대출이 남아있는데 딸이름을 빼고 아버지이름으로 돌리려고하는데요
대출은 아버지가 갚고계셨어요..
현재 6개월전에 이빌라 매매가 없었고 아래층에서 1억5천에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시지가는 6천에서 7천으로 알고있어요..
법무사 상담해보니 명의를 돌리고 추후 3개월안에 아래층이거래가 되면 추가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희가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는건지...얼마인지...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글쓰는 솜씨가 없어 내용 파악이 잘 되실런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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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딸 지분을 아버지기 인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정식 부동산 감정을

    받아 해당 가액에 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증여 또는 양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해서 증여돤 경우 감정가액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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