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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악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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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작성여부

이번 6월에 2억5천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담보대출 8,300만

본인자금 3,000만

나머지 부모님한테 받은 증여로 13,700만원

이 중 5,000만원 비과세된 나머지 8,700만원이 증여세 대상이되서 870만원정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허가구역이어서 집 구매할 당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위 내용대로 제출했었는데,

8,700만원을 증여가 아닌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내구요

전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에는 차용관련내용이 없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증여세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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