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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악어250
영험한악어25021.08.12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작성여부

이번 6월에 2억5천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담보대출 8,300만

본인자금 3,000만

나머지 부모님한테 받은 증여로 13,700만원

이 중 5,000만원 비과세된 나머지 8,700만원이 증여세 대상이되서 870만원정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허가구역이어서 집 구매할 당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위 내용대로 제출했었는데,

8,700만원을 증여가 아닌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내구요

전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에는 차용관련내용이 없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증여세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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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적정이자를 지불하시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계좌이체 처럼 이자에 대한 증빙자료는 추후 소명을 위해서 모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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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꾸준히 계좌이체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차용금액이 8,700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5,000만원은 비과세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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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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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8,700만원을 증여가 아닌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자 함으로 파악합니다.

    법정이자(4.6%)를 매월 지급하고, 채무 상환기한을 정한

    차용증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채무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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