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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5년정도지났는데요 ᆢ회사사정이안좋아서 감원대상에포함되었는데 이경우 고용보험을신청하면받을수있는지요 받으면몇개월인지궁금해서요ㆍ제가받은봉급에몇%가나오는지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지원금 정도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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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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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