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1년근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5년 근무하고 6년차 만기일
7일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룰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해 해당하지 않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근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5년 근무하고 6년차 만기일
7일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룰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일단, 2년을 초과하면 이미 무기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또한,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이 맞기는 하나(무기계약 아님),
계약만료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역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