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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라마카크22222.10.01

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1년근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5년 근무하고 6년차 만기일

7일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룰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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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해 해당하지 않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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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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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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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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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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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근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5년 근무하고 6년차 만기일

    7일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룰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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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년을 초과하면 이미 무기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또한,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이 맞기는 하나(무기계약 아님),

    계약만료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역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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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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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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