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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투투
곰투투21.11.05

근무5년 .고용보험2021년7월1일가입된 대출모집인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00은행에서 대출모집인으로 5년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2021년7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중단과 사업부철수로 인한 일괄 해지 처리예정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3~4개월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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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출모집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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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4개월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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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거나 이 또한 부족하다면 이직 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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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 ~ 4개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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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4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동안 근로한 것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한 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5년동안 근로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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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3~4개월만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할것으로사료됩니다.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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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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