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과 같은 법정적립금입니다. 해당 잉여금들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자본전입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의 자본금 편입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무상증자는 총 자본금액은 동일하나 '자본'이라는 계정 내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정이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게되는 회사들은 그동안 회사영업을 통해 누적시켰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며 누적이익잉여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수의 주식수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가 얻게 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무상증자에서 사용되는 자본금 중에서 '이익잉여금'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자본전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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