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분양을 위한 거주요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모아주택 추진이 활발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거주요건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원룸하나에 저를 전입신고하고 왔다갔다 하며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아주택이 확정되어 입주권을 배정받을 때 분리하거나 위법소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원룸은 2년 간 전입신고하고 다시 와이프와 생활하는 전세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해당 원룸은 다시 세를 줄 생각입니다. 주택구매 예정지역은 광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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