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분양을 위한 거주요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모아주택 추진이 활발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거주요건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원룸하나에 저를 전입신고하고 왔다갔다 하며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아주택이 확정되어 입주권을 배정받을 때 분리하거나 위법소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원룸은 2년 간 전입신고하고 다시 와이프와 생활하는 전세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해당 원룸은 다시 세를 줄 생각입니다. 주택구매 예정지역은 광진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행위는 추후 실거주 증명 과정에서 카드 내역이나 공공요금 분석을 통해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적발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입주권 자격 박탈은 물론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산정에서도 부인당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 내 모아타운 추진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배우자와의 세대 분리나 일시적 전입 같은 편법은 행정적, 법적 불이익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온 가족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며 실행 전에 반드시 재ㅐ발 전문 세무사나 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역별 상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계획하신 방식은 리스크가 꽤 있는 편입니다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두면 거주요건이 인정되겠지라는 접근은 재건축·모아주택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제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권리 양도가 제한이 되고 5년 거주 및 10년 보유의 예외 시 조합원 권리 양도가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공유명의자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아주택이 확정되고 입주권을 배정받은 시점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처럼 정비,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신고의 실질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