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일은 언제기준인지 궁금합니다.11월4일 퇴직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기간과 국민연금 적용기간 일은 어떻게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의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에 따른 별도 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반면에 초일 퇴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