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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4.09

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중간입사의 경우 4대보험공제는 언제부터되는지요?

예)4월 10일입사이면

1.고용보험공제는 입사일부터 공제인지요?

2.연금 .건강보험료는 5월1일부로 자격변동되면

6월 급여일에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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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한 임금에 0.9%를 곱한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2. 5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되고, 연금,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는 그달부터,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월 중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5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6월달 지급될 경우 6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납부되므로 4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5월 달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4월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은 공제되지

    않고 5월달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월 급여가 6월에 지급이 되면 6월에 처음 건강과 연금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