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대금을 받고 은행빚을갚아야되나요? 아니면 은행빚없이 매매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을 받고 대출을갚아도 되고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사항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말소일을 특약에
기재 합니다.
대출금액이 많지 않다면 보통 중도금을 받고 말소하거나 대출금액이 많으면 해당은행에
원금 및 이자액을 확인하여 잔금정리를 합니다. 매수자쯕 등기법무사가 매도자의 말소등기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근저당은 잔금으로 갚고 말소처리합니다.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처리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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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매수자가 인수하면서 계약도 많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는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매수자가 현금으로 매입하던지 대출을 이르켜 매입하거나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특약을 통해 잔금지급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매도자는 잔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근저당상환(매도자)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말소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둘 다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빚을 먼저 갚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매매를 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잔금으로 빚을 갚은 뒤 등기를 말소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 절차를 이행하시면 법무사 측에서 은행에 연락하고 처리를 알아서 잘 해주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실지 기록을 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갚던지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매수인, 부동산 같이 은행에 가서 처리하던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중도금받아서 갚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들어오는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법무소 직원을 보내줍니다.
해당법무소 직원이 기존 판매자의 주담대 은행에 돈을 갚아주고, 차액은 판매자에게 주고 매수자명의로 소유권 이전후에 그 밑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법무소 직원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다해준다 생각하시고 권한 위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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