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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4

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택 매매할때 판매자의 주담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대금을 받고 은행빚을갚아야되나요? 아니면 은행빚없이 매매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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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을 받고 대출을갚아도 되고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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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사항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말소일을 특약에

    기재 합니다.

    대출금액이 많지 않다면 보통 중도금을 받고 말소하거나 대출금액이 많으면 해당은행에

    원금 및 이자액을 확인하여 잔금정리를 합니다. 매수자쯕 등기법무사가 매도자의 말소등기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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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근저당은 잔금으로 갚고 말소처리합니다.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처리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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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매수자가 인수하면서 계약도 많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는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매수자가 현금으로 매입하던지 대출을 이르켜 매입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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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특약을 통해 잔금지급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매도자는 잔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근저당상환(매도자)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말소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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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 다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빚을 먼저 갚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매매를 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잔금으로 빚을 갚은 뒤 등기를 말소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 절차를 이행하시면 법무사 측에서 은행에 연락하고 처리를 알아서 잘 해주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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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실지 기록을 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갚던지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매수인, 부동산 같이 은행에 가서 처리하던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중도금받아서 갚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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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들어오는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법무소 직원을 보내줍니다.

    해당법무소 직원이 기존 판매자의 주담대 은행에 돈을 갚아주고, 차액은 판매자에게 주고 매수자명의로 소유권 이전후에 그 밑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법무소 직원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다해준다 생각하시고 권한 위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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