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조치 미흡시 산업재해 가능여부 궁금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마다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안전보호물자 미착용으로 작업간 재해를 입었을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업환경에 안전보호물자가 비치되어야되는데 비치가 되지 않았을때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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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물자가
비치되어있든 아니든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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