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마다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안전보호물자 미착용으로 작업간 재해를 입었을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업환경에 안전보호물자가 비치되어야되는데 비치가 되지 않았을때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물자가
비치되어있든 아니든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