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면 회사측에 책임이 있고, 근로자는 회사로부가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문자 또는 통화녹음(상사에게 안정장구가 없어 위험하다거나 안정장구 지급이 안되는 것을 묻는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