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주로 사업자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래하기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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