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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2.2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다보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것 같은데요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이고 장/단점이라는게 있는건가요?

세율이 낮다면 무조건 낮은걸로 등록할것 같은데 기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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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사업자를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며 보통 간이가 영세하다고 볼순 있지만, 지역 및 업종 기준에 따라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는 일반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은편이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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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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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주로 사업자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래하기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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