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개가 살짝 물으면??
무인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약간 큰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목줄도 놓고 물건을 고르고있는중에 개가 저한테 와 살짝 물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 주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짝 물었다"는 것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배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발생할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들어 이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