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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메추리138
금쪽같은메추리13820.09.08

미얀마 에서 토란대 수입시한국측 통관비용은?

미얀마 에서 토란대를 수입 하고자합니다

한국에서의 통관 및 제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및 통관 절차도 전혀 모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려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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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란대(토란줄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류들의 경우 물품의 상태(신선, 냉장, 건조) 및 가공정도(조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HS CODE가 나뉘게 됩니다.

    토란줄기는 따로 가공되지 않고 건조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조한 채소 중 토란줄기가 분류되는 제0712.90-2070호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HS CODE 제0712.90-2070호에는 토란줄기가 분류되며

    적용 세율은 기본관세 30%가 적용됩니다.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예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FTA 세율로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세율 5%, 한-중 FTA 세율 : 21%, 한-베트남 FTA 세율 : 0% 등)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이며, 수입시에는 다음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란대 (건조한 것) - 0712.90-2070

    기본관세 : 54% 또는 461원/kg 둘 중 고액(율) [한-아세안 fta 적용 시 : 5%]

    * 한 아세안 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부가세 : 면세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필요함.

    1) 토란대를 수입하시려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에 기본관세 54% 또는 물품 중량에 461원/kg 기준을 적용하여, 둘 중 높은 금액이 관세로 부과됩니다.

    2) 만약 수출자에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의 5%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3) 미가공 식료품이기에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4) 해당 물품은 식품 및 식물검역 대상이므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해당 토란대에서 검출가능한 성분 검사비용 + 검역수수료가 청구되는데 이는 성분마다 다르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최초 정밀시 100kg 이상을 수입하셔야 추후 수입진행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서류검사로 대체됩니다.

    만약 부적합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직접 송부받아야합니다.

    5) 통관수수료는 통상 인보이스 금액의 2/1000 정도입니다.

    미얀마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인코텀즈 조건과 CBM (또는 중량) 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패킹리스트 및 인코텀즈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정복희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린 토란줄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식물검역기관에 미얀마의 토란줄기 수입가능 여부와 수입요건 이행절차를 알아보신 후 수입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품명

    토란대(TARO STEMS)

    ㅇHS CODE(예상)

    0712.90-2070호(**건조한 토란줄기로 한정하며 수입하시려는 토란대가 다른 가공을 거쳤다면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ㅇ관세율

    기본관세율 30%, 단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5%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ㅇ수입시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ㅇ통관,제반 비용 등 기타 절차 안내

    아시다시피 먹거리는 수입시 요건이 많아 내용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국내 운송은 어디로 하는지 여부 등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답변내용으로 적어드리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