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관 절차가 궁금 해요
일반적인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몇일 걸리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통관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고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세관은 신고 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물품을 검사하게 됩니다.
심사 및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수입신고는 수리되고 발생된 관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 후 물품을 반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통관 절차는 물품의 특성 및 검사 정도에 따라 소요기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2-3일 안에는 반출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 시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일정 수입을 위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통관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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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정수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과 같은 선적서류를 관세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게 전달하여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운송사 등이 없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연결된 관세사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에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입통관은 당일 또는 1-2일내에 수리되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고 검사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신고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과 B/L 등으로 물건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의 통관과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약 1~2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되고, 보통은 하루정도면 충분히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으면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며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요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통상적으로 1,2일이면 충분히 끝나고 몇번 통관을 진행하셔서 통관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하루 내로 통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갖추는데만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면서 보관비도 추가로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내에 완료가 될 수 있지만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검사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으로 수입통관시 물품에 세관장 확인 요건, 검사 대상 물품 선정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이 입항 후 수입신고 진행시 적어도 1~2일내에 완료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국내 도착지로 출장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범위가 넓고 각 수입 신고시의 HS CODE 라고 하는 물품의 신고 번호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관세청에서 설명하는 수입통관의 개관 설명 내용을 링크하여 안내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물품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시는 지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의 설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 입니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수입신고 필요 서류
(1) 인보이스 (CI) (첨부파일)
(2) 패킹리스트(PL) (첨부파일)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 (물류 내역서)
2. 통관 절차
상기서류 주시면 수입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을 저희가 확인해서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주신 서류들)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를 하거나 서류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최초 수입신고시 현품검사 대상)
해당 검사를 완료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반출 시 창고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후 통관절차가 그리 오래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입건들이 1~2일정도의 시간안에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걸릴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선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를 받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화물적하목록제출 및 심사 > 하선(기)신고 > 물품반입(보세창고 등) > 수입요건 등 구비 > 관세사 수입신고 > 세관 수입신고서 처리(물품검사, 통관심사 등) > 관세 등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신고수리 > 물품반출(보세창고 등) > 관세 등 사후납부(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순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3. 세관의 수입통관소요시간은 특별한 통관지연사유가 없다면, 수입요건 등을 구비한 검사생략건은 관세 등 사전 납부시 곧바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고, 관세 등 사후 납부건은 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시 신고수리되므로 15일 이내 이루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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