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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얼룩말217
영험한얼룩말21723.08.18

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생차와 숙성된 차의 관세가 궁금한데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와

미얀마에서 들어올 경우에 따라 관세가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차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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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0902호에는 차류가 분류되며 차 종류와 발효여부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며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HSK 0902.30-0000은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해당 코드로 분류된다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얀마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이므로 반드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류는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첫 물량은 검역 불합격도 고려를 해야해서 소량으로 진행후 검역 통과하면 본 물량을 수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40%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보이차의 경우 발효하지 않은 경우 0902.20호로 분류 되고 발효된 제품은 0902.40호로 분류되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시는 차류의 경우 공통적으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대상국인 미얀마와 중국의 경우 나누어 일반 관세와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 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면 아래와 같이 수입관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513.6% 아·태협정-녹차와누에고치의양허관세(E1): 20%, 한-중 FTA 는 미추천 세율과 동일하여 실익이 없으면 RCEP 미양허 대상입니다.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경우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513.6% RCEP은 미 발효 대상국으로 적용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0902.40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기본세율 4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FTA적용시 중국은 그대로 40%이지만 미얀마가 속한 한-아세안 FTA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게 미얀마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한-아세안 CO를 발급요청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이차(생차) Hs code는 0902.3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
    한-중 FTA : 40%
    한-아세안 FTA(미얀마) : 0%

    보이차(숙성차) Hs code는 2101.20-909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
    한-중 FTA : 40%
    한-아세안 FTA(미얀마) : 20%

    사례1 - (생차 : 0902.30-0000, 구분: 품목분류과-104861 (시행일자: 2005-07-13))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 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사례2 - (숙성차 : 2101.20-9090, 구분: 품목분류과-102425)
    물품설명
    보이차 20%, 우롱차 20%, 율무, 삼백초, 두충잎, 뽕잎,감잎 등을 혼합, 파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5g * 60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보이차와 우롱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40%)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현재 2101.20-9090)에 분류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중 fta,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한 asean ft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0902.30(3키로 이하 차)의 경우 한중 fta는 4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입니다. 따라서 미얀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