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생차와 숙성된 차의 관세가 궁금한데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와

미얀마에서 들어올 경우에 따라 관세가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차도 궁금하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0902호에는 차류가 분류되며 차 종류와 발효여부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며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HSK 0902.30-0000은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해당 코드로 분류된다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얀마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이므로 반드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류는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첫 물량은 검역 불합격도 고려를 해야해서 소량으로 진행후 검역 통과하면 본 물량을 수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40%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보이차의 경우 발효하지 않은 경우 0902.20호로 분류 되고 발효된 제품은 0902.40호로 분류되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시는 차류의 경우 공통적으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대상국인 미얀마와 중국의 경우 나누어 일반 관세와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 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면 아래와 같이 수입관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513.6% 아·태협정-녹차와누에고치의양허관세(E1): 20%, 한-중 FTA 는 미추천 세율과 동일하여 실익이 없으면 RCEP 미양허 대상입니다.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경우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513.6% RCEP은 미 발효 대상국으로 적용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0902.40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기본세율 4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FTA적용시 중국은 그대로 40%이지만 미얀마가 속한 한-아세안 FTA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게 미얀마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한-아세안 CO를 발급요청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이차(생차) Hs code는 0902.3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
      한-중 FTA : 40%
      한-아세안 FTA(미얀마) : 0%

      보이차(숙성차) Hs code는 2101.20-909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
      한-중 FTA : 40%
      한-아세안 FTA(미얀마) : 20%

      사례1 - (생차 : 0902.30-0000, 구분: 품목분류과-104861 (시행일자: 2005-07-13))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 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사례2 - (숙성차 : 2101.20-9090, 구분: 품목분류과-102425)
      물품설명
      보이차 20%, 우롱차 20%, 율무, 삼백초, 두충잎, 뽕잎,감잎 등을 혼합, 파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5g * 60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보이차와 우롱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40%)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현재 2101.20-9090)에 분류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중 fta,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한 asean ft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0902.30(3키로 이하 차)의 경우 한중 fta는 4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입니다. 따라서 미얀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