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새롭게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이 포함된 자재들이 아직 우리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이나 시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거나 보수할 때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안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규에 따라 새로운 석면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걱정하는 석면 문제는 대부분 과거 사용으로 인해 잔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