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신한흑로262
조신한흑로26221.12.23

부모님께 받은 돈 일주일내에 돌려드려도 증여인가요~?

장모님께서 와이프에게 오늘 500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곧 주택구입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때문에 장모님께 천만원을 받을 예정이였는데
저에게 주실 돈을 와이프에게 착오송금 하셨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경제활동도 없고, 추후에 증여받게될 금액 생각하면 공제되는 부분이 아까워서요.
제게 다시 주게되면 이중으로 증여로 인정될까걱정됩니다.

계획은

와이프가 다시 장모님께 500만원을 송금한뒤
제가 천만원을 직접 송금받을예정입니다.

사위에게 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다시 제게 천만원을 한꺼번에 송금해주신다면

장모님 -> 와이프 (증여) -> 장모님 (증여) -> 사위

이렇게 이중으로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크지않아서 추후 착오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이여 가족간의 일반적인 자금이체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이슈없이 가족간의 착오송금 또는 일반적인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초 송금이 증여가 아닌 착오였음을 설명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당초 송금에 대해 이미 신고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