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와이프에게 오늘 500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곧 주택구입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때문에 장모님께 천만원을 받을 예정이였는데
저에게 주실 돈을 와이프에게 착오송금 하셨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경제활동도 없고, 추후에 증여받게될 금액 생각하면 공제되는 부분이 아까워서요.
제게 다시 주게되면 이중으로 증여로 인정될까걱정됩니다.
계획은
와이프가 다시 장모님께 500만원을 송금한뒤
제가 천만원을 직접 송금받을예정입니다.
사위에게 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다시 제게 천만원을 한꺼번에 송금해주신다면
장모님 -> 와이프 (증여) -> 장모님 (증여) -> 사위
이렇게 이중으로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크지않아서 추후 착오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