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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81
후련한물소8122.02.2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

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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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른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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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이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사가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회사가 휴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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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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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

    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는 무급으로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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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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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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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생활지원금은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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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위 기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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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

    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회사 내부에 별도의 휴가 절차가 없는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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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외에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2. 위에 설명드린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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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모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휴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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