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
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는 무급으로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