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을 때 유급 휴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는 7일동안 가정에서 자가 격리라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에 7일간 격리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되며 이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는 30인 미안의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가 여부 결정됩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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