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는 30인 미안의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가 여부 결정됩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