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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코로나 걸렸을 때 유급 휴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는 7일동안 가정에서 자가 격리라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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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개구리30
    탁월한개구리3022.10.13

    안녕하세요. 전세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에 7일간 격리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되며 이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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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는 30인 미안의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가 여부 결정됩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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