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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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