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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밀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내던 국민연금을 사정상 직장을 못 다니게 되어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다가 다시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을 다 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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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제외가 되었거나 미납했을 때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간의 미납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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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한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중의 보험료를 재취업한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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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내도 됩니다.

    본인이 낸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사항에 따라서는 선택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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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업한 시점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의 미납기간에 대해 전부 납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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