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내던 국민연금을 사정상 직장을 못 다니게 되어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다가 다시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을 다 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제외가 되었거나 미납했을 때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간의 미납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한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중의 보험료를 재취업한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내도 됩니다.
본인이 낸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사항에 따라서는 선택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업한 시점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의 미납기간에 대해 전부 납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