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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화사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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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거래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질문

제가 3년 전 지인 A에게 200만원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요,

1달 뒤에 갚기로 한 돈을 잠수타고 미루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지금 다시 갚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할 생각은 없고요

저한테 급한 돈이 아니어서 이자를 그냥 50이라고 치고 2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A가 저번주에 200을 줬는데요, 이게 원금 200을 주고 이자 50이 남은게 아니라

원금 150+ 이자 50을 준거고 원금 50이 남은 것 맞나요?

그리고 원금 50의 이자는 지금도 생기고 있는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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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변제를 하면서 별도로 변제되는 원금이나 이자 비율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라면,

    법정 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부터 면제 충당이 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므로 이해하신 대로 현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먼저 충당되어 변제가 되고 현재 50만원의 원금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