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떨때는 나이많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고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떨때는 나이많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고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원칙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종의 절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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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허가가 있지않은 한 절도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페트, 고철, 종이 등의 분리수거품을 판매를 하여 아파트의 수익을 창출하므로 세입자들이 내놓은 폐쓰레기는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