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떨때는 나이많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고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원칙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종의 절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허가가 있지않은 한 절도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페트, 고철, 종이 등의 분리수거품을 판매를 하여 아파트의 수익을 창출하므로 세입자들이 내놓은 폐쓰레기는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찍한해파리147입니다.
듣기론 재활용 수거를 업체랑 계약 되어 있다면
업체 쪽에서 문제 삼을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직한지빠귀226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어르신들은 그런걸로 생계유지하니
절도죄만큼 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