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 현장에서 외부인이 분리수거 물건들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날이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가끔 입주자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것저것 집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시 이것이 아파트의 수익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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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건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점유물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먼저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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