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근로계약 시에는 회사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거의 70프로 경력을 낮춰서 들어오면서 대신 1, 7월 인사이동-승진시점에 맞춰 7월 승진대상자다라는 구두 설명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정책 변동 안내 없이, 10월로 승진시점 변경되었고, 없던 승진을 위한 시험포함 과정이 생겼다고 7월 3일 '승진'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건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인사정책변동은 회사내부 아무도 모릅니다. 인사팀과 저 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