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말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폐업신고를 하고 처리완료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등록면허세 독촉장이 왔어요.
이거 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폐지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