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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협력적인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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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월세로 들어가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 35만원이고 계약은 24년05월07일~26년5월6일까지입니다.

25년에 경매가 넘어가서 해당 건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25년 12월에 LH 신혼부부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해당에 경우 계약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또한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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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경매 진행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