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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 배려의무 보호의무

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1.회사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의무에는 안전관리의무와 보호의무가 있는데요.

직원이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한테 회사내에서 폭행이나 살해를 당하는 것을 회사 관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건가요?

2.상점 주인의 직원이나 손님에 대한 의무에는 안전관리 의무와 보호의무가 있는데요.

직원이나 손님이 다른 손님이나 직원한테 상점내에서 폭행이나 살해를 당하는 것을 상점 주인이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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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관리 의무라고 함은 회사와 상점의 관리자와 상인의 관리 의무 내에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나 외부의 위협이나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관리 의무 내의 범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점내나 회사 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관리 의무가 없는 요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