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부수적의무인 안전배려의무랑 인격배려의무는 신의칙상의 근거로 도출되는지 아니면 그냥 당연발생일지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랑 경업금지의무또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배려의무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응하는 의무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의칙상 사용자가 당연한 부담하는 의무이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 중 하나이며, 경업금지의무 또한 근로계약 당시 약정 없더라도 신의칙상 당연 발생 의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됩니다.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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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등이 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성희롱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