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함으로 일괄조회하여 출력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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