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요양원 등에 입소하면 기초수급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집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를(생활비) 받으면서 지내다가 요양원 등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혹시 기존에 지급받았던 수급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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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당한비쿠냐210입니다.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판명되면 무료입소가 가능해요.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 입소를 하게되면 평균80%는공단에서 부담하고,나머지금액은 8~20%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그러나 기초생활어르신 경우에입소를 하시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생계비와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에서 요양원 이용료를 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