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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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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요양원 등에 입소하면 기초수급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집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를(생활비) 받으면서 지내다가 요양원 등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혹시 기존에 지급받았던 수급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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