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를(생활비) 받으면서 지내다가 요양원 등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혹시 기존에 지급받았던 수급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