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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남생이144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한도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낮은 것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모두 포함되나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받는 피고측이 두 명이라면, 각 금은 그 두 명에게 별도로 각각 지급되는지요? 은행계좌 송금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면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
받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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