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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보수액은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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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