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전직장, 현직장 모두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정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이때, 상실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