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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박새251
슬거운박새251
23.02.06

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고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막상 고용노동부 흄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인터넷 신청이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보험 상실이 됐는지 조회를 해봤는데 그게 없었고요.

혹시 퇴사 할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 10일에 1월1일부터 1월 중순 퇴직하기전까지 일 한 급여랑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받은 후에 고용보험이 상실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 떠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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