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자가 1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상실신고가 공단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상실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실신고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업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하였지만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고, 아직 상실신고 전이라면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