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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251
슬거운박새25123.02.06

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고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막상 고용노동부 흄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인터넷 신청이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보험 상실이 됐는지 조회를 해봤는데 그게 없었고요.

혹시 퇴사 할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 10일에 1월1일부터 1월 중순 퇴직하기전까지 일 한 급여랑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받은 후에 고용보험이 상실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 떠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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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았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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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독촉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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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자가 1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상실신고가 공단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상실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실신고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업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하였지만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고, 아직 상실신고 전이라면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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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어야 상실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퇴사 이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법상 고용보험 상실기한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바로 상실신고좀 해달라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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