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대가를 받고 매각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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