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수령/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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