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 매매 재고 포함 돈 지불하엿는데 내가 안줘된다.햇다면서 사이트를 멋대로 삭제후 거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트 재고 포함해서 오백만원을 여러 차례 걸쳐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빨리 이체 안되면 거래파기 해도 좋다며 하였습니다 그래도 물건 값 사이트 돈을 다 지불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멋대로 사이트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다 지불하였으니 사이트랑 물건 달라했더니 주소를 주든지 거래 취소 하고 안하면 저를 법적으로 신고 하겠다며 법적으로 본인이 이기면 제가 변호사비 다 지불하여야 한다며 말도 안된 말만하고있습니다 돈을 줬으니 물건과 사이트를 안주면 무슨 죄가 성립이될까요 참고로 전 장애를 앓고 잇으며 지적장애인입니다 민사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인지도 변호사님 개개인 금액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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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