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회사 다니는 근로자 산재보험가능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부주위로 2층난관에서 떨어저 병원가보니 오른쪽인데 파열이생겨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을하였습니다 그러면 병원비로 산재을 어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인력회사에서는 돈이없다하고 저도하루하루돈을버는형편이라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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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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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인건비 지급시에 이 두가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