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투명한얼룩말129
투명한얼룩말12920.04.05

새끼발가락 골절로 인한 산재보험 공상처리문제

일용직으로 화력발전소 셧다운공사 일하다가 대차바퀴에 새끼발가락 골절상 을받고 현재반기브스 상태 이며 일주일후 상황에 따라 수술할지 그냥기브스로 지켜볼지 판단하자고하네요 현재4주진단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이랑공상으로 고민중 제가 하는일이 20만원에 일하는동안 1.5로 해서 30만원씩 하루에 받기로 하고 일하던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산재나 공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란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대체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해자와 회사측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서에 요양 후 후유증 및 장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상, 합의 후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장해가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공상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재처리'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주는 반면에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요양기간을 지정해주므로, 완치되기 전에 업무로 복귀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동안은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질병이 악화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지만, '공상처리'는 이미 회사와 합의에 의해 완료되었으므로 재요양시에는 개인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부담이 재해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처리'도 가능하니,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재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일용직일하시다가 화력발전소 셧다운공사 일하다가 대차바퀴에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현재 4주진단을 받으셨고 아직 수술을 할지 기브스를 할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기법에 의거 현재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기에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되므로 무조건 산재처리를 하셔야하며, 산채처리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공상처리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공상처리에 대하여 크게 다르지 않으나, 1) 공상처리의 경우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을 갈음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2)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최초에는 크지 않으나 추후 장해 등이 남을 경우 크게 나타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공단을 통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 노사가 합의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는 공상처리가 더욱 활용되며, 부상이 심하고 후유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처리하실 경우 요양 중에 병원비 등의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질분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공상합의 금액과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보고 더 큰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공상합의를 할 경우 산재발생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 및 그 금액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주는 보상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1) 요양비 2)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과 같은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추후에 재발하여 재요양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까지도 보장하여 줄지는 의문이며,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하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