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갔었습니다.
짐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삐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경우, 일용직 사무실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당 받는 건설 회사쪽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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