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 결혼 복리후생비 관련 .
법인회사에서 직원끼리 결혼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음있는일이고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법인회사에서 남직원, 여직원 각각 축의금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면 청첩장만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가요?
금액은 각 얼마 한도까지 괜찮나요?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에 기준이 안잡혀서요.
그리고 이렇게 남직원, 여직원 모두에게 축의금으로 내고 화환도 보내면 이것또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축의금과 화환중 한개만 선택해야하나요? 참고로 화환은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 화환 두가지 다 보내고 나서 신혼여행관련하여 비행기티켓이나 신혼여행 숙소도 법인카드로 결제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도 없고 직원끼리 결혼하는거다보니 축하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직원들은 같은만큼의 복리후생을 못받을 것 같아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