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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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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결혼 복리후생비 관련 .

법인회사에서 직원끼리 결혼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음있는일이고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법인회사에서 남직원, 여직원 각각 축의금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면 청첩장만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가요?

금액은 각 얼마 한도까지 괜찮나요?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에 기준이 안잡혀서요.

그리고 이렇게 남직원, 여직원 모두에게 축의금으로 내고 화환도 보내면 이것또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축의금과 화환중 한개만 선택해야하나요? 참고로 화환은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 화환 두가지 다 보내고 나서 신혼여행관련하여 비행기티켓이나 신혼여행 숙소도 법인카드로 결제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도 없고 직원끼리 결혼하는거다보니 축하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직원들은 같은만큼의 복리후생을 못받을 것 같아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근속년수 등의 자격요건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있음)하며, 그렇지 않고 일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된 상여와 같은 성격으로 보게되어 임직원에게는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증빙만 있다면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2. 화환도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신혼여행 관련도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직원과 차이가 있다면 상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