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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천인조154
집요한천인조15422.04.20

회사 직원의 축의금도 과세인가요?

회사에 재직한지 6년차이고, 결혼을 한달 앞두었습니다. 대표님이 축의금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으로 들어갈거라하는데, 제가 알기론 직원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 금액으로 지급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내부규정에는 결혼에 대한 휴가만 기재되어있고 금액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다보니, 추후 세무조사시 인정되지않을까봐 상여금 처리하려했다더라구요. 내부규정에는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부분과, 종업원의 연봉 직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 인정이라는 세부 기준상 50만원도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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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 입니다. 틀리지 아니해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 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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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결혼식 축의금 및 조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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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경조사비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사비지급기준을 작성하시고 휴가일수도 산정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급여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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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정도의 경조금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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