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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천인조154
집요한천인조154
22.04.20

회사 직원의 축의금도 과세인가요?

회사에 재직한지 6년차이고, 결혼을 한달 앞두었습니다. 대표님이 축의금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으로 들어갈거라하는데, 제가 알기론 직원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 금액으로 지급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내부규정에는 결혼에 대한 휴가만 기재되어있고 금액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다보니, 추후 세무조사시 인정되지않을까봐 상여금 처리하려했다더라구요. 내부규정에는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부분과, 종업원의 연봉 직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 인정이라는 세부 기준상 50만원도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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