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힘들 것 같은데.. 이혼소송이 힘들까요?
아버지께서 2013년경부터 스포츠 토토에 빠지기 시작하셨고, 가족 몰래 수년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원금 및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1년 6개월 전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시며 자기 대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자녀인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도박중독관련 전문상담센터에 아버지를 모시고 방문하였습니다. 비용은 모두 자녀인 제가 지불할테니 스포츠 토토(도박)을 끊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자며 아버지께 권유하여 뇌파검사 및 관련 심리검사를 받으셨고 의사로부터 아버지께서 충동조절 부분 및 합리적 판단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객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 뒤로도 스포츠 토토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가족 몰래 진행한 대출 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여 아버지를 포함하여 가족심리상담을 받자고 제안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또한 최초 1회 참석만 하시고는 '모두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본인 의지로 토토 끊고 지금부터 채무 이행 잘 감당하고 살면 되는거 아니냐, 믿어 달라'하시고는 가족상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당시 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아버지의 제3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원금과 계속 불어날 이자를 해결하고자(당시 집앞에 계속 제3금융권 직원이 찾아왔었음) 법무사 상담을 받았고, 아버지께 권하여 아버지께서는 제 권유대로 신용보증기금위원회에 의뢰,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은 매달 60만원에 가까운 채무 이행을 이어오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 지난 3월 코로나 여파로 벌이가 힘드니 6개월간 채무이행 유예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시어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어머니께서 더 이상 아버지와 사는게 정신적으로도 버티시기 힘들고 또 계속 토토를 하고 있는 모습에 불안감이 가중되어 아버지께 합의이혼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욕설 및 폭언을 동반하여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협박을 하시며 지금 토토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매우 당당하게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그냥 참고 살라고 하시며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다, 자신을 건드리지 마라, 같이 사는게 힘들면 너희들이 나가라'하셨으며,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협박하셨고(녹음 및 영상 있음) 그 뒤 나머지 가족 모두 매우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께서 합의이혼을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혼소송 관련 서치를 하여 알게된 정보와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일해온 어머니 지인의 말과 너무 상이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아버지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폭언과 협박을 하시고 당당히 토토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말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2. 실제 가족에 대한 폭력 행위가 없기에, 이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에 승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정말 이혼소송으로 이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 1. 이혼 소송을 관련하여 알아보는 것, 2. 거주 분리 를 생각중입니다. 거주 분리로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이사를 가려하는데,
실제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폭언 및 욕설, 협박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어렵나요?
만약 이사간 집을 아버지께서 등초본열람하여 알고 찾아오셔서 위협을 하신다면, 그때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을 막는 방법이나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아버지께서 또 추가대출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족 당사자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제 3금융이나 그 외 대출업체나 사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폭력행위 등이 없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3. 위협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병보호조치를 욫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접근금지가처분 인용사유가 됩니다.
4. 당사자 명의를 동의없이 이용하면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언과 협박을 하시고 당당히 토토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말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2. 실제 가족에 대한 폭력 행위가 없기에, 이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에 승산이 없다 ." -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장기간에 걸친 도박과 치료거부, 여기에 더해 폭언과 협박까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언과 협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3.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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